국민연금을 받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국민연금 액수를 그대로 승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몇퍼센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공단 내방 후 일시금으로 할지 연금으로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1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에 각각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20년 미만일때는 기본 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본인 연금과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때는 본인연금+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