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던중 사망시 어떻게되는지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중 한사람이 먼저 사망을 하게되면 두사람것 연금을 다 받을수있나요? 아님 살아있는 사람것만 받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대부분 연금은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를 포함한 유족들이

    기존 연금액의 일부 (가입 기간에 다라 40%~60%)를 유족연금으로 바꿔서 받게 됩니다

    다만, 받는 분에게도 연금이 따로 있다면 연금은 하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족연금만 받거나

    유족연금의 30%를 자신의 연금에 포함하는 식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족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분이 사망을 하시면 연금수령 방법

    두가지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만 수령

    본인연금 + 유족연금 30%

    위 방법중 연금액이 많은안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 질문하신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쪽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 측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줍니다.

    단, 약 절반 가량 정도를 지급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족연금과 본인의 연금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망한 사람의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서 배우자가 그 반액만 수령하게 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남은 유족들의 경제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해 준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