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시가 4억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까지 증여자에게 이전)일 경우
: 증여재산은 4억에서 3억을 차감한 1억이 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이 됩니다. 이때 증여자는 채무 이전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 증여분의 취득세율은 4%이며 채무이전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