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라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님은 서울에 다주택자이시고
저는 무주택 남편명의로는 주택이 있는 상황이에요
마포구 빌라
전용 59m, 공시지가 2억9천 ,현 전세3억, 주변시세4억
인 상황에서 저 빌라를 증여받게된다면
증여세,양도세,취득세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빌라 증여의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을 답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증여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시가 4억을 적용할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58,200,000원입니다.
- 부담부증여(전세보증금까지 증여자에게 이전)일 경우
: 증여재산은 4억에서 3억을 차감한 1억이 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이 됩니다. 이때 증여자는 채무 이전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양도자의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취득세
: 증여분의 취득세율은 4%이며 채무이전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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