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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비쿠냐6
강력한비쿠냐6
23.09.03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여쭤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빌라 건물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시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서울 조정지역이고, 지난 7월에 재산세 47만원 부과됐습니다.)

1. 그럼 증여세 계산할때

누진공제 6천빼고, 자식 공제 5천빼면

8.9억에 세율 30% 곱하면

2.67억이 증여세가 되는 건지요.

2.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3. 제가 서울 조정지역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빌라건물 증여받으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면하는건지요

4. 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급격히 늘어나는 건지요. 저의 지난 7월 1기분 주택재산세는 130만원 부과됐습니다. 재산세 단순히 47+130 인건지 아니면 재산세도 2주택자되에게는 중과가 되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세무에 관해서는 무지한이어서 주변에 세무쪽으로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여기에까지 질문을 올리게 됐네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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