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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비쿠냐6
강력한비쿠냐623.09.03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여쭤봅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빌라 건물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시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서울 조정지역이고, 지난 7월에 재산세 47만원 부과됐습니다.)

1. 그럼 증여세 계산할때

누진공제 6천빼고, 자식 공제 5천빼면

8.9억에 세율 30% 곱하면

2.67억이 증여세가 되는 건지요.

2.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3. 제가 서울 조정지역에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빌라건물 증여받으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면하는건지요

4. 년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급격히 늘어나는 건지요. 저의 지난 7월 1기분 주택재산세는 130만원 부과됐습니다. 재산세 단순히 47+130 인건지 아니면 재산세도 2주택자되에게는 중과가 되는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세무에 관해서는 무지한이어서 주변에 세무쪽으로 크게 아는 사람도 없고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여기에까지 질문을 올리게 됐네요 답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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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1) 증여세는 10억 기준 증여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9.5억 기준 X30% - 6000만 원 계산해서 2.25억 정도 됩니다.

    2) 취득세는 10억 기준 3.8% 이니 3800만 원정도 예상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12억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 2주택자 재산세는 47만 + 130 만 원으로 단순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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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세는 부모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당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주택증여재산가액의 3.8%를 적용하는 것이며, 자녀가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12.4% 또는 13.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 자녀가 기존에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명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모님 며읭 주택을 증여받고

    그 주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녀가 당초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하며, 자녀의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4)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며,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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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억-5천만원)x30%-6천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25억의 증여세가 계산되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218,250,000원을 납부합니다.

    2. 증여자인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시가의 약 4%, 다주택자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3.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도 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세의 경우, 2주택자라면 세율이 다소 증가하지만 중요한 수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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