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제 상속세와 상속등기 및 소유권 이전(부동산),채무(6천정도)이동 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나가한명있는데 사이가 안좋아 협조를안한다고 하는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할까여 아직 소유권이전이랑 이런거안해서 공동인걸로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이런경우 혹시 상대측에도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이렇게 가족이랑 사이가 안좋거나 할떄 서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분과는 동등한 비율로 상속등기를 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