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간 상속분쟁이 생겼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합니다.
아버님께서 작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생전에 어머니와 사시던 집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공동명의 였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큰누나 작은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들은 이복형제이며 어머님은 저에게는 친어머님이지만 누나들과는 혈연이 아닙니다.
상속에 관하여 누나들은 어머님과 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몫을 누나들만 상속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어머님과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상속협의서를 제가 직접 읽고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인감증명서를 주는것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를 주면 제 의사와 다르게 동의한것처럼 제 명의를 행사할까봐 불안합니다. 그리고 상속신고납부기한이 불과 3일남아있는데 3일 앞두고 이렇게 다짜고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누나는 본인의 억울한 입장만 이야기 할 뿐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서류만 요구하고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르겠으나 인감증명서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여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를 누나에게 주었을 경우 제 명의로 자신들 유리하게 상속증명서를 조작하고 동의처리할수도 있지않나요?
2. 현재 상속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머님 공동명의 50%와 누나 50% 공동명의가 되면 주택 재개발시 분담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수도 있나요?
1.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의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감도장의 사용을 위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누나에게 제공한 경우, 누나가 이를 이용하여 상속증명서를 조작하고 동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를 제공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상속된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경우, 분담금 등에 있어 공동명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복잡해지고, 분담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부담가능한 액수가 달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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