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전매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매각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상속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분할협의가 된 경우에는 분할협의서도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