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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부엉이99
날렵한부엉이9922.04.2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중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 한 후 일반주택 매도시 일반주택이 원래 갖추었던 1가구 1주택 비과세조건은 그대로 적용되는가요?

일반주택은 10년소유 10년거주 했고 시가 13억정도이고 상속주택은 오래된 단독으로 1억5000정도인데 상속주택이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고ㅡ6년됨ㅡ이것을 최근 상속인으로 명의이전하여 먼저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이보다 더 문제는 명의 이전하면 1가구2주택시 한개 주택 매도후부터 2년후 비과세 되므로 일반주택 매도시에 10년 장기보유혜택이 사라지는것 아닌가 그리고 그 기간이 줄어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줄어 드는게 아닌가하는 걱정이 됩니다 맞는지요? 상속주택매도 이익보다 손실이 큰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다른 조건의 형제가 명의를 가져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속주택매도를 가급적 미루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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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등기일자와 관계 없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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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던 상황에서 상속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남은 1주택은 최종1주택 보유기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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