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등기일자와 관계 없이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일반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