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주택이 있는 상태(=거주주택)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 보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개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
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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