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상속 받기 전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을 받고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상속 주택이 아닌 거주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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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별도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주택이 있는 상태(=거주주택)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분) 보유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개인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
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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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상속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만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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