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피부양자)에게 생활비(용돈)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자금과 같은 성질의 것은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에 해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