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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루미112
깍듯한두루미11221.12.11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한 돈 증여신고 하는것이 좋을까요?

자녀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조금씩 넣었군요

17세 2명 으로 통장 두개구요

각각 2천만원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냥 찾아서 자금 운용해도 되나요?

증여를 한 다음에 운용하는게 좋을까요?

세금때문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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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무석세무사입니다.

    ㅇ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ㅇ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ㅇ 증여세 신고 후 자금을 운용하시는게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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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는 10년동안 금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증여세신고를 해 놓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면제 한도 이므로 증여세신고 한후에 운용하시는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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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운용은 부모가 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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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이체가 이루어지는 시점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다시 부모가 가져갈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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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명의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것이 자녀의 재산형성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녀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증여 이후 발생한 수익금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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