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이 소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금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여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나 기한후신고시에도 가산세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칙은 증여 시마다 신고하시는 것이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라면 합쳐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후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넘어선 증여 시 10년 합산여부 판단 할 때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