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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복어176
쿨한복어17623.10.16

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데 거래하고 있는 외국 업체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면도기는 통관예정보고 이런것 없이 그냥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우선 200달러정도 시장조사를 위해 들여올 생각인데 세관통관은 어떻게 진행돼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 저희 회사로 EMS또는 DHL 또는 FEDEX로 보냈을시 세관 제재없이 통관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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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도기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대상물품으로 별도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는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샘플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면도기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공산품에 해당하므로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250불에 해당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면도기는 8212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단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2. 세관통관의 경우 사업자 물품이기에 목록통관은 어렵고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


    3.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도기는 hs code 8212.10-0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 분류되는 면도기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요건확인대상이 아닙니다.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상기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일회용 면도기는 HSK 8212.10-0000으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요구되는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데, 미화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액의 샘플수량이다보니 특송으로 발송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DHL의 경우 DHL과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처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상기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며, 해당 납부금액은 추후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동기가 없는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법상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통관 시 제시해야하는 수입요건에 관한 승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로서 물품을 받으신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수입신고를 거친다면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2023년 기준 0.8%의 관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