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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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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동일세대 증여 거주 보유기간

동일세대원에게 18년3월에 증여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에 가능한가요

해당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동일세대원이 해당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17년8월3일 이전이라면 해당주택은 보유요건만 판단함으로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