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동일세대 증여 거주 보유기간
동일세대원에게 18년3월에 증여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에 가능한가요
해당 재건축아파트에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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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한.동일세대원이 해당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17년8월3일 이전이라면 해당주택은 보유요건만 판단함으로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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