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거주하고 있는 개인 소유 주택이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됐다면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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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상태이셨는지 등 선생님의 다른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여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답을 드리기에는 어떻게 하는지 유무에 따라 절세금액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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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을 하기 이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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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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