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을 하기 이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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