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아파트 장기보유공제 기산일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되고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매매가는 16억이고 재개발주택으로 재개발이후에는 거주는 하지않았고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으로 증여받기 전에 10년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은 사용승인일부터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이2년이상임으로 최대80%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되는 것
이나, 소득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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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는 본인의 실제 취득일(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로 과거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 포함 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과거보유기간, 그렇지 않다면 주택이 완공된 이후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 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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