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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11

증여 아파트 장기보유공제 기산일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 준공되고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파트 매매가는 16억이고 재개발주택으로 재개발이후에는 거주는 하지않았고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으로 증여받기 전에 10년 거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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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은 사용승인일부터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의 거주기간이2년이상임으로 최대80%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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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되는 것

    이나, 소득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 전 토지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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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는 본인의 실제 취득일(사용승인일)~양도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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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증여로 과거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 포함 할 수 있는 케이스라면 과거보유기간, 그렇지 않다면 주택이 완공된 이후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 해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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