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벌면 2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22% 양도세 내는데
혹시 이때 국내주식 손실이 250만원이 있으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 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상계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분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종목별 합계만 통산되어 250만 원이 넘게된다면 22%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 통산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고대상 국내주식에 한하여 통산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장외양도 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이 양도세 대상이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