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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8.02

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해외주식에서 500만원 벌면 2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22% 양도세 내는데

혹시 이때 국내주식 손실이 250만원이 있으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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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상계됩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양도분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인 경우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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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종목별 합계만 통산되어 250만 원이 넘게된다면 22%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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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손 통산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신고대상 국내주식에 한하여 통산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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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장외양도 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이 양도세 대상이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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