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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9

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해외물품을 사입해서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은 해외 업자에게 인증내역을요구하여 저가 국내에서 따로 kc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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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이란 쉽게 Korea Certification로 우리나라에서 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KC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인증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득한 후(인증을 위한 샘플수입)에 정상적인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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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직접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 번호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큰 경우에는 국가별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의 목적은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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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KC인증 품목임을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물품의 KC 인증 성격이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이나 회사는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수입 및 국내 판매가 불가 할 것이고,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지 않고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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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kc 인증품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전기안전인증, 적합성평가인증,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등이 모두 kc 인증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에 따라 인증주체도 달라지므로 물품 특성에 따른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인증대상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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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KC인증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으로 품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KC인증의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해당품목에 맞는 KC인증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http://www.kotiti-global.com/ko/certification/kc_qualit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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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판매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인증내역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인증을 받고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제조사가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았다면 KC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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