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KC인증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으로 품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KC인증의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해당품목에 맞는 KC인증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http://www.kotiti-global.com/ko/certification/kc_qualit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