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해외물품을 사입해서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은 해외 업자에게 인증내역을요구하여 저가 국내에서 따로 kc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이란 쉽게 Korea Certification로 우리나라에서 그 안전성이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KC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국내에 반입되어 인증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득한 후(인증을 위한 샘플수입)에 정상적인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직접 KC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증 번호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큰 경우에는 국가별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접 KC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증의 목적은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조사가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KC인증 품목임을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물품의 KC 인증 성격이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이나 회사는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수입 및 국내 판매가 불가 할 것이고,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지 않고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kc 인증품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전기안전인증, 적합성평가인증,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등이 모두 kc 인증에 해당하므로 수입물품에 따라 인증주체도 달라지므로 물품 특성에 따른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인증대상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KC인증은 한국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KC인증의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으로 품목에 따라 받아야 하는 KC인증의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해당품목에 맞는 KC인증절차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판매업자가 자국에서 받은 인증내역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인증을 받고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제조사가 국내에서 KC인증을 받았다면 KC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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