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명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가입금액을 결정합니다. 목적물은 건물, 시설, 집기비품 등이 있으며,
가입금액은 재산가치나 임차료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가입시 원하는 담보와 특약을 선택합니다.
담보는 화재, 폭발, 낙뢰, 붕괴 등의 기본적인 위험 외에도 풍수해, 도난, 기계손상 등의 추가적인 위험을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특약은 영업배상책임보장, 화재벌금보장, 임차인보장 등의 부가적인 보장 항목입니다.
계약자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장기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특수건물로 분류되어 화재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고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물가액이나, 세대별 가재도구, 상가내에 집기동산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