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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너구리96
멋진너구리96

개인돈 사용했는데 이상한점이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내용증명이왔는데 2015년에 500만원을 빌렸으며 공증서류도 있다하더군요

채권자 연락처가있어 연락해보니 그때 당시 원금 200만원에 10개월동안 한달에28만원(원금20+이자8) 갚는걸로 계약을했다길래 오래전일이라 기억이나지않으니 계약서를 보내달라했더니 그때 당시 계약서는 따로쓰지않았으며 공증 차용증만 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원금 200 +이자80 해서 총280

제가갚지않아서 법원에 급여압류한비용까지해서 총 300을받아야하는데 급여압류해서 150 제가갚은돈 20해서 총 170을 받은상태니 120만원만 달라고하는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법정최고이자율이있는데 10개월에 80이면 이자율위반법아닌가요?


그리고 원금 200 이자 80 에대한 계약서를 쓰지않은상태인데 이건 법 위반한거아닌가요?


채권자랑은 서로 아는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빌린돈은 갚을건데 이자부분이 이상한거같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공증서류랑 차용증 금액을 500으로 쓴것도 이상하고 제가 갚지않을경우 500만원을 다 줘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소송을했다는데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봐도 모르겠는데 급여통장압류가된게 맞는건가요?


여기서 채권자가 법 위반을 한게없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통화가어려워 문자하려고하면 문자는 안되고 꼭 전화통화만 해야한다더군요






만약 위반을했다면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이 200만원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적용하면 연 40만원이 이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소송절차에서 이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보고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약정 이자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작성한 차용 공정증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