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품의 경우 여과 처리를 거치지 않고 일반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려진 경우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시에는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가져오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난 물약이 팩포장인 경우 포장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소분된 물약의 경우는 한병에 모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약은 경우는 포장제를 모두 제거하시고 까서 내용물만 한군데 모아서 가져와주시면 됩니다. 바르는 외용제는 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남은 그대로 가져오시면 회수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보통 처방한 날로부터 약을 다 드시는 날까지가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약의 종류나 제형마다 유통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소아용으로 보통 가루나 시럽제제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추후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