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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가오리86
은혜로운가오리8621.12.04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위해서 내용부터 공유드립니다.


- 1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

- 현재 기존 사업 종료로 발생하는 매출 없음.

- 회사에 잔고는 있는 상태.


-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음. 매월 10만원 기장료 납부.

- 연초에 법인세 내고 법인세 세무조정료도 내야함.


- 발생하는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무 비용 발생(기장료 연간 120만원 + 세무조정료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법인 유지의 이점이 있나요?


2. 발생하는 매출이 없는데, 세무 법인에 맡겨야할까요? 제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3.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은 지 폐업하는게 맞는 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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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매월 기장료를 내면서 법인관리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보입니다. 실적이 없는 법인은 조정할 것도 없습니다. 매월 기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3월에 법인세 신고대행만 맡기셔도 지급하시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법인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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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유지의 문제는 사업을 계속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이라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래 이익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결손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거래내역이 별로 없다면 장부기록까지만 하고 신고 대행만 의뢰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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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접 손익계산서 등을 만들수 있다면 직접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기장업무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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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사업을 계속 유지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이고, 폐업을 하시는 것이라면 폐업신고 및 해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을 유지하시려는 경우 매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이고, 직접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3. 사업의 영위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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