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황 설명을 위해서 내용부터 공유드립니다.
- 1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
- 현재 기존 사업 종료로 발생하는 매출 없음.
- 회사에 잔고는 있는 상태.
- 세무법인에 기장 맡기고 있음. 매월 10만원 기장료 납부.
- 연초에 법인세 내고 법인세 세무조정료도 내야함.
- 발생하는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세무 비용 발생(기장료 연간 120만원 + 세무조정료 )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법인 유지의 이점이 있나요?
2. 발생하는 매출이 없는데, 세무 법인에 맡겨야할까요? 제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3. 법인을 유지하는게 나은 지 폐업하는게 맞는 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