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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포근한저빌5224.02.07

연립주택 경매로 팔리면 방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다세대 주택에 5500 전세로 살고있는 초년생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은행대출 이자를 못갚아 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1.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대출로 3.88억이 잡혀있고 모든 세입자의 확정일자 보다 이른 시기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2. 건물 시세는 13억정도이고 전세입자의 총 보증금은 대략 6억정도 입니다.

3. 저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전세입자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권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경매 진행이 다가구와 같이 건물이 경매 한건으로 열리게되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은행이 대출금액(3.88억)을 들고가고, 이후 선순위 순으로 전세금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면 정정 부탁 드립니다! 건물경매가 아니라 각 호실별로 경매가 열리게 되는지 헷갈리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입주 마지막 순이라 배당금이 없어 전세자금을 못받게 될 경우 경매낙찰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대로 방을 뺄 수 밖에 없나요?

2. 다세대 주택의 경우 경매가 각 호실별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은 공동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있어서 확실치 않습니다..)

만일 각 호실별로 경매가 열리고 제가 살고있는 호실이 유찰이 계속 될 경우 적절한 가격에 제가 경매낙찰 받고 추후 방을 파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예를들어 전세5500근처인 6000까지 유찰되면 500만원을 더 얹고 낙찰 받는 식으루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런일을 당하게 되니 살기가 싫습니다ㅠㅠㅠ

답변 감사드리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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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로 집주인이 한명이면서 공동담보로 되어있던 다가구로

    담보가 잡혀있던 선순위가 근저당입니다 시세 13억에 근저당 대략4억 전세보증금 합산 6억이면 3억 남네요 세금하고 다른 최우선변제가 변수인데 그런거 없다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고 그게 4억을 넘어가면 위험하네요 말소기준이 근저당이라 배당신청하시고 배당받아서 낙찰자하고 다시 계약을 하시던지 다른데로 가시던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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