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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컹크164
신통한스컹크16423.05.28

코인으로 얻은 이익은 어떤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나요?

코인으로 얻은 이익이 많을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한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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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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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되고,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코인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2024년말까지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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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이후 발생분에대해서 과세되고

    기타소득으로서 매매차익에 250만원 공제를 적용하고 22%세율로 분리과세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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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분부터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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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받은 소득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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