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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5

구인 공고는 (정규직)인데 면접상에서 (계약직)을 요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최근 지인이 원하는 계열 직장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1차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함께 기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차 면접때 갑자기 회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직을 한다면 해줄 수 있겠냐' 라며 모집공고와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소서 첨삭부터 면접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정말 아깝다라며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구인 공고는 정규직인데 면접상에서는 계약직을 요구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회사의 비정상적인 갑질. 법적으로 처벌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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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해서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한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되며,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상기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며,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나 아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면접진행중에 말을 바꾼다면 제재할 법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특히 취업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청약(請約)의 유인(誘引)’이라 하는데, 이러한 ‘청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해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기에 언급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듯 보이는데, 실제 상기법령이 시행된 후(2014년 이후)부터 처벌을 받은 사업장이 극소수며 (벌금도 200만원 미만으로 경미),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이것을 신고가 들어올때만 한해 처리하기대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 구직상의 불이익등이 우려되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지인의 경우에는 특히 2차면접시 '계약직을 한다면 해주겠느냐'라고 이야기 하면서 처음 채용공고와 달리 계약직으로 뽑을 의향을 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특히 2차면접 후에 계약직 채용이라고 갑자기 다시 통보 하거나 2차면접 합격 후 근로계약서를 쓸때 계약직을 권유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으로 나온다면 이를 고용노동청에 언급해서 관련 조치 및 처벌을 받게 할수는 있을것입니다 (허나 상기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니, 만약 상시 30명 미만 (1-29명)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안되서 고용노동청에 상기관련으로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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