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질문

쏘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렌트로 82만원 내면서 부가제 공제가 안되는데 카니발 9인승은 부가세 공제가 된다네요 똑같은 렌트비라고 치면 차를 바꿔도 될만큼 부가세 공제가 체감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차량 선택 하나로 부가세 공제 여부가 갈린다는 건 정말 헷갈리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차량의 ‘승차 정원’과 ‘용도’가 부가세 공제의 기준이 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처럼 7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카니발 9인승 이상은 법적으로 ‘승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렌트비를 지불해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즉 차량을 카니발 9인승 이상으로 바꾸면 같은 월 렌트료를 지출해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매월 약 7만 원가량(82만원 렌트비 × 10% 부가세)의 체감 혜택이 생기는 셈이에요 물론 차량을 전액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조건과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연말 정산 때 소득세 세액공제 항목에서도 일부 반영되는 점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