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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참고래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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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자명의 리스 부가세 환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명의로 이용자명의 리스 카니발 9인승 차량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리스 진행시에 부가세는 리스 미포함으로 직접 결제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세금신고기간에 내야할 부가세 금액이 자동차 결제한 부가세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는 본래 부가세 면세용역이므로 부가세가 없으며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