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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
23.11.15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액 민사 사건이며 제가 피고입니다.


현재 형식적 답변서만 보낸상태이며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정기일을 받고 싶은데 조정회부결정등본은

따로 날짜가 안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조정기일이 따로 안 쓰여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따로 보내지 않아도 기다리면 조정기일이 오는지.


2. 송달문을 1주일 내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보낼게 있을까요?


3. 형식적 답변서 (추후 자세히 변론하겠습니다) 만 보낸 상태인데 이제 세부적 답변서를 써야 할 시기인지


4. 조정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소속된 담당 법원에 방문하여 조정을 거치나요?


5. 조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추후 진행 과정과

조정이 잘 되었을때의 진행 과정 궁금합니다.


6. 조정기일이 대략적으로 얼마간의 기간 후 잡히는지

해외에 나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해당 일과 겹칠 시

조정기일을 변경/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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