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 할머니의 자녀인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5,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해당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받은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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