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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2.02.27

현재 살고 있는 집 명의 이전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쪽에 올렸다가 재무회계 카테고리에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3억 8천 정도 하는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예전에 사정에 의해 아버지가 할머니 앞으로 집명의를 해놧는데요

3억 8천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사는데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빠나 엄마 또는 저한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 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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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 할머니의 자녀인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3.8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5,60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해당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주택 공시가격의 4%입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증여받은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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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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