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dentification Line과 Identification Marks은 모두 책임자 식별을 뜻합니다.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Identification Marks의 경우에는 책임자 식별 그리고 Identification Line의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Personal Notation과 Mailing Notation은 거의 동일하게 쓰이며, 개인 정보 표기, 메일수신 정보 표기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메일 상부에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홍길동 / 홍길전자 / 010-1234-5678 이런식으로 기재해두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