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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무역용어 질문입니다. A/L과 P/L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역관련 서적을 읽어보다 문득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A/L과 P/L은 무엇의 약자이고

그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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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민 관세사blue-check
    박재민 관세사23.05.01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A/L은 Arrive List의 무역 약어로 유추되며, 실무상 A/L보단 A/N 즉 Arrive Notice로 자주 활용됩니다.

    이는 화물도착통지서로 무역 거래에서의 물품이 도착하게 되면 선사에서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하인에게 화물이 도착되었다는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통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하인이자 화주는 화물도착통지서를 통하여 화물 도착 사실을 알 수 있고 수입 통관을 진행하여 화물을 넘겨 받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L은 Packing List로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로 포장명세서를 의미합니다. 포장명세서는 화물이 포장된 수량과 개수, 중량, 단위, 규격 등 물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서류입니다. 포장명세서를 통하여 통관 단위는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하인은 계약에 알맞게 물품이 선적되어 인도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선적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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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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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A/L이란 아마 B/L(선하증권)을 오타로 기재하신 듯 합니다. 이러한 B/L은 해상운송을 체결할시에 선사가 제공하는 계약서로 물품의 운송계약에 대한 계약서이자 운송계약의 증빙 그리고 권리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선사는 B/L의 기재된 조건에 따라 운송할 의무를 지게 되고, B/L에 기재된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되기에 기재된 자는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P/L은 Packing List로 포장명세서를 뜻합니다. 이러한,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무역에서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되며, 그 밖의 필수적인 서류는 인보이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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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무역분야에서의 A/L과 P/L은 "Air Waybill of Lading"과 "Packing List"의 약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r Waybill of Lading은 항공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서 중 하나이며, 항공사나 대리점에서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항공화물의 출발지, 목적지, 수송료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Packing List는 상품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문서 중 하나로, 상품의 수량, 중량, 크기, 포장 방법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출입물류에서 상품의 포장과 출하를 위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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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A/L의 경우 무역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B/L을 말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선하증권은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화체한 것으로서 선화증권의 이전은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P/L의 경우 Packing List의 준말로 포장명세서를 뜻합니다. 포장명세서란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서류로 인보이스를 보충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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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하여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A/L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FULL NAME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많으며 그 중 A/L을 활용하는 언어가 많지 않아 보여서 입니다.

    P/L 또한 마찬가지이나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P/L은 Packing List(포장명세서)를 말합니다.

    포장명세서는 포장된 물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포장명세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포장별 명세, 중량, 용적(CBM)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가격에 관련된 서류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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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L ? -> A/N ( Arrival Notice )

    A/L 의 정확한 용어를 확인 하기 어려워 혹시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용어인 A/N 으로 생각되어 A/N 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N 은 Arrival Notice 라는 서류를 말하며 화물을 실은 운송선이 도착하면 화물을 찾아갈 사람에게 하는 도착통지(arrival notice)를 줄인 물류 용어 입니다.

    도착 통지서는 선박 도착 일반적으로 24시간~96 시간 전에 선사에서 수입 당사자( 수하인 또는 통지처)에게 발급되고 선박/항해 번호, 당사자 세부 정보, 화물/컨테이너 세부 정보, 하역 위치의 예상 도착 날짜 시간 및 미결제 요금과 같은 선적 세부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 입니다.

    A/N 은 정해져 있는 양식은 따로 없으나 제품 확인을 위한 정보 , 운송 정보 , 도착지 , 수하인 정보 등의 필수 정보가 들어가 있으므로 물품이 도착하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 서류 입니다.

    2. P/L

    P/L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일컫는 용어로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를 자세히 작성하여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선적 후 운송서류의 사본에 필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포함 시킵니다 세부 작성내용으로는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중량, 순중량, Shipper,To(Final destination) Doc. No. & date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Measurement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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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는 계약, 운송, 통관, 보험 등 각 업무분야별로 수많은 전문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풀네이이 아닌 약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적서류의 일종인 포장명세서의 경우에도 영문 풀네임 Packing List를 약어 P/L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질문자님이 궁금한 무역용어인 A/L과 P/L에 대한 풀네임으로 다시 질의할 경우 정확한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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