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대출을 못 갚을시 전액 책임지는 건가요?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던데
연대보증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시에
연대보증을 선 자가 전액 갚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을 선 금액 중 정해진 비율만 대신 갚는 건가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원래 채무자가 약속된 대출 만기일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연대보증인은 원래 채무자와 동일한 지급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대보증이란 대출을 받을 때 주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동일하게 전액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증인이 주 채무자의 부채에 대해 전액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갚지 못하는 모든 금액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서는 경우,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은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이 부여되며, 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직접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와 함께 채무 전액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의 특징은 전액책임으로 연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주채무자 재산부터 처분하라고 요구가 안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A가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B에게 1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는 A에게 돈을 받을 권리(구상권)는 있지만, 은행에 대해서는 1억 원을 모두 갚아야 할 책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상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인은 대출금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갚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보증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보증금액이나 비율만 상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전액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이 그 대출금을 전액 갚아야 합니다. 즉, 보증 금액에 상관없이 채무자가 갚지 못한 전체 금액을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보증에서 채무자의 책임 전체를 보증인이 진다고 약정하는 것이기에,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시 정해진 비율이 있다면 그 비율 만큼 책임을 지는 보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대보증은 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시 보증을 선 사람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