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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남생이178
깨끗한남생이17822.04.18

유튜버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광고 소득 세금신고?

해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광고 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았습니다.

원천징수 되지않았고 제가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현재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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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내역 전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환율은 입금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입금된 날이 여러일 경우, 해당 월의 평균기준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환율 조회는 서울외국환중개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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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외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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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소득인지를 확인해야겠지만 현재 등록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소득이라면 그 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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