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제휴마케팅으로 팔고
그 회사에서 제게 페이팔로 물건당 얼마씩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홈텍스에 소득으로 나타나지 않던데요. 자진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그 국가의 원천소득세를 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면 대금을 외화 또는 특정 결제시스템을 통해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바로 포착하지 못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직업/가족을 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