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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질문 하나 하려고합니다..답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 신고 안하고 결혼만했습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맞벌이 상태에서 둘다 월급을받을 때 한쪽으로 월급을 다 몰아넣고 그 카드로만 생활하면 나중에 큰문제가 된다는데... 그게 사살인가해서요 문제가 되면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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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 나시나요?? 부부 간의 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실제로 썼다는 증빙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들을 모아서 뭔가 사실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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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냠녀가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상호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상태가 아닌 경우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타인에 해당함으로 인해 자금이

    이체될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안됨으로 인행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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