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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추행관련 고소문의하고싶습니다.

어제 친한동생의 직장상사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여 저는 그래도 술만 마시는거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같이 술을 마셨고 3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셨는데 2차를 계산하고 나오니 동생이 없어서 그분께 물으니 전화받고 곧 온다고 해서 전 친한동생과 그분 과 함께 3명에서 가는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러도 안오고 동생한테 연락하니 사실은 그 남자분이 제가 2차에서 화장실간 사이 눈치를 줘서 집에 가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사실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술마시자는것도 거부하고 고개를 숙이고 친한동생의 직장상사이신만큼 동생에게 추후 피해가 없게 어떻게 말하고 집에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있으니 강압적으로 자기가 한두푼도 아니고 큰돈써서 노래방왔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자기가 마음에 들었어도 그럴거냐고 하며 솔직하게 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그사람이 제머리카락을 넘기길래 제몸에 손대지 말아줬음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무섭게 쏘아붙이고 몸에 손을 올리고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닌거 같아서 제가 아그럼 집에가겠다고하고 나가려는데 몸으로 안다시피 막길래 몸에 손대지말라고 시발이라고 말하며 뛰쳐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노래방 룸 내부에 cctv가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강제추행(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직후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관에게 노래방 cctv 확보를 요청하셔야지만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증거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하려고 한 것이라면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