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들을 정리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부모사망시상속 절차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시효 기간을 경과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부모사망시 상속순위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2)부모사망시 상속 기간
부모님이 생을 마감하면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혹은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 관련
-부모님의 빛이 많다면 3개월안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의사표시를 신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면 상속절차를 위해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재산을 먼저 파악하시고 변호사선임하셔서 상속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