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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사마귀147
와일드한사마귀14722.11.16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해결해야하는 일이 뭐가 먼지 잘모르겠고 힘드네요. 보험회사나 상속문제로 먼저 나서서 해결할사람이 저하나뿐이라서 어찌할지 잘 모르겟네요 21살인데 뭐부터하면좋을지 조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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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 신청부터 먼저 하시고

    어머니님 생전에 본인이 모르는 빚이 있을수도 있으니

    상속받을금액 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존재 한다면 위 내용과는 별개로 본인 재산이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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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머니께서 어디에 얼마나 보험가입을 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증권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으시다면 그걸 다 모아야 하구요.

    생전에 유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셧다면

    법적상속인으로 돌아가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이고 2순위가 자녀 그리고 3순위가 자녀의 배우자 혹은 형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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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있다면 부채 규모 확인을 하시어 상속 재산과 비교 후 상속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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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우선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insure.or.kr) <= 여기로 방문하셔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조회에서 받을 것이 있다면 다 청구해서 수익자 분( 자녀, 가족)이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조회하여 상속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망자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1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퍼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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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가족들은 고인이 남긴 재산들을 정리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부모사망시상속 절차가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시효 기간을 경과하거나 실수로 누락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부모사망시 상속순위

    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2)부모사망시 상속 기간

    부모님이 생을 마감하면 남은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혹은 가까운 행정기관을 통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에 관한 내역을 한번에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 관련

    -부모님의 빛이 많다면 3개월안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의사표시를 신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면 상속절차를 위해 변호사선임해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재산을 먼저 파악하시고 변호사선임하셔서 상속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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