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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족제비279
고매한족제비27923.09.08

부모부양 상속관련하여 이런 것도 기여분에 인정되나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지고 어머니가 특별한 소득없이 혼자서 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헌데 얼마전 부터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얼마 사시지 못하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하시네요... ㅠㅠ

어머니가 상속에 대해 유언을 남기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유족인 3형제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되지않아 상황을 정리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은 15억 상당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양한 내역은

1. 저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유지하시기 위한 주담대 원리금 및 아파트 관리비를 10년 넘게 혼자서 부담해 왔고,

2. 어머니가 10년 가까이 투병생활 하시면서 들어간 병원비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3. 그리고 어머니의 문화생활비, 식료품비, 통신비, 용돈등 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위와 같이 총 15년여 동안 4억 정도의 금액이 부양비로 소요되었고 현금으로 용돈을 드린거나 계절별 의상비용, 노후된 가전제품 교체비용등은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의 부담내역은, 어머니 생신 및 명절, 기념일때 용돈, 식대등 기본적인 것들 입니다.

물론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양을 한거지만, 제가 한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는것 같아 많이 서운한건 사실입니다.

질문1. 제가 어머니를 위처럼 부양한 것에 대해 상속재산내에서 부모부양 상속기여분의 정도가 어느정도 일까요?(두루뭉술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ㅠㅠ)

질문2. 형제들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끝내 균등분할로 가게될텐데... 부보부양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합의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는건가요?

형제들 의가 상하지 않게 법정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데 끝내 저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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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망인을 20년동안 정성을 다해 부양하면서 병으로 사망할때까지 간호를 지속한 겨우에 기여분 25%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20%내외로 인정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대다수가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다른 공동상속인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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