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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8

소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한가요?

연간 근로 소득이 400 만원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 공제및 장애인 공제에 대해 적용 가능 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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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400만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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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나 소득요건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공제적용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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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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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를 하면 과

    세표준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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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이 없고, 총 급여만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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