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한가요?
연간 근로 소득이 400 만원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 공제및 장애인 공제에 대해 적용 가능 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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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있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400만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받지 않으나 소득요건을 적용받게 되십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공제적용은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를 하면 과
세표준은 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이 없고, 총 급여만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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