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헤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참고로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용건은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녀,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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