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장애인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헤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며, 장애인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참고로 장애인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용건은 장애인의 연령은 무관하녀, 장애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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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한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인적공제(150만원), 추가인적공제(200만원)가 있으며, 장애인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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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공제 2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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