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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4.01.01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ㅠㅠ

2023년 3월중순까지 4대보험을 들었고(이때는 4대보험 반반씩 부담하였습니다)

3월말부터 10월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0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4대보험 100% 지원해주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하게될시에 저는 5월달에 개인적으로 따로해야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면

필요한 서류나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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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로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무지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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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후 퇴직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소득자는 05월 01일

    부터 05우러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어 조회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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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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