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후 퇴직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소득자는 05월 01일
부터 05우러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어 조회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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