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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36
깨끗한물수리3623.07.31

연말정산하면서 청약저축입금한걸 빠뜨렸는데 정정가능할까요

22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면서 청약저축입금한걸 빠뜨렸는데 정정신고 하면 될까요 기간이 있는지 언제까지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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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이 지났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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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해당내용 추가하시어 재신고 가능하십니다.

    정정신고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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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공제 반영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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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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