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업으로 배달대행 하면 회사가 알수있나요?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가끔 해보고 싶은데 회사규정이 2잡은 금지라서요...

혹시 배달대행을 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중에 소득 신고하면서 회사에 알려지게 될 학률이 높습니다. 보통 회사 규정이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예전에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한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분들이 연말정산때 알게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부업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도 어차피 회사에서 받은 수입 대비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세무조사형식으로 하지 않는이상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같은 것으로 발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없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합산 신고 때문에 회사측에서 알 수 있고 공무원 같은 업종은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하시려면 회사의 규정을 꼭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회사에서 2잡을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만정산을 할때도 질문자님의 수입이 노출되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