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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삵57
부업으로 배달대행을 가끔 해보고 싶은데 회사규정이 2잡은 금지라서요...
혹시 배달대행을 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쾌적한개다리소반
나중에 소득 신고하면서 회사에 알려지게 될 학률이 높습니다. 보통 회사 규정이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안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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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로운블루밍618
예전에 변호사분들께 자문을 구한적이 있습니다. 뭐 다른분들이 연말정산때 알게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부업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도 어차피 회사에서 받은 수입 대비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세무조사형식으로 하지 않는이상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봄날의햇살
부유한삵295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회사에서 2잡을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연만정산을 할때도 질문자님의 수입이 노출되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