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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코알라58
완벽한코알라5822.09.07

배민, 쿠팡 등 배달알바 겸직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겸직이 금지되어있는 회사 입니다. 하지만 막고살기 팍팍해서 배민,쿠팡 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알바로 얼마이상 수입이 생길 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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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내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나 보험료 등의 정황을 통해 겸직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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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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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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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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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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