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TG 4984mg/dL 환자 처치에 대한 의학 가이드라인 및 인슐린 투여 타당성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M/32
작년에 HbA1c 11점대로 당뇨 진단되어 치료 시작했으나 compliance 매우 나쁘던 환자

12월 초 1개월치 약을 받아가서 먹고 3개월을 자의로 약 안먹은 끝에 4월이 되어 내원함

TG level이 작년 12월 249에서, 오늘 4984로 확인됨

원심분리 돌린 혈액에서, TG level이 4984로 확인됨

lab error인가 싶어서 우리 진검 선생님한테 샘플좀 보여달라 했는데

맙소사 bottle 내부의 혈액 중 40% 정도가 응고된 기름임

혹시 lymphoma 같은건가 싶어서 CBC를 다시 봤는데 그쪽은 또 멀쩡

이걸 1차 의료기관에서 봐도 되는지, fenofibrate 복용시작하고 경과를 봐도 되는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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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글에 대해 “TG 4984면 pancreatitis 리스크가 있는데, 이 환자한테 insulin infusion 먼저 고려는 해봤을까? 1차에서 fenofibrate로 버티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 또한 원심분리 후 lipemic layer 확인했으면 그 샘플로 LDL 직접 측정 나왔어? 아니면 Friedewald로 계산하는데 실패했어? 그리고 그 환자에게 오늘 처방 낼 때 급여 삭감 걱정은 안됐어? fenofibrate면 급여 기준이 TG 500 이상인데 4984면 문제가 없기야 한데, ”혹시 추가로 스타틴을 병용할 생각이라면 심평 기준은 어떻게 맞출거야?“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해당 글을 작성한 이가 아래와 같이 저에게 저격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되는데
딱히 DM 등의 underlying dz. 도 없는 pancreatitis 환자한테 insulin infusion을 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의사면허 딴 놈이 만약 저 짓을 한다면 즉시 hypoglycemic shock으로 환자 사망하고 법정에서 본인 진료에 대해 서명할때 저렇게 말했다가 즉시 면허박탈 당해도 할말없을 정도의 critical한 무식함인게

pancreas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은 대개의 pancreatitis에서 전혀 문제없이 작동하니까 말이죠
애초에 인슐린이 왜 분비되야 하는지, 인슐린 인퓨전을 왜 하는지에 대한 임상적 배경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보통 임상지식이 없는 사람은 저런 용어들을 자아내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런 대단한 아는척, 전문직을 상대로 하는 훈수질이 야발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질수 있느냐

바로 생성형 AI죠 ㅋㅋㅋㅋㅋ 특히 의학전문이 아닌 일반 AI. AI 속에는 저런 전문용어가 있지만, 그 전문용어가 어떤 매커니즘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진실은 제대로 안 들어가있거든요. 그래서 AI hallucination이라고 불리는 허상을 저렇게 만들면 저 꼴이 나는겁니다.

우선 저는 그러한 판단 하에 저 고정닉 사용자에게 1년 차단 부과해 놨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시면 제게 따로 상의해주세요!


임상에서도 요즘 AI한테 물어보고 오는 환자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실제 의학적 내용과는 상관없이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헛소리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 인터넷이 쓰는 말에는 처음부터 헛소리가 있다면, AI가 쓴 내용은 정상적인 내용에 헛소리가 섞여 있어서 좀 들어봐야 이게 헛소리인걸 간파 가능하거든요.

이런 쓸데없는데 노동력 쓰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노동량이 늘어나고, 그 노동량 증가에 따라 의료의 가격이 올라가는건데 말이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때문에 남들이 사용하는 의료비를 늘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의식이, 자기가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트위터에 예전에 변호사 보고 자기랑 생각 다르다고 "모르면 공부좀 하세요" 자신있게 외치던 애들 있잖슴
그런거랑 비슷한거 아닐까
자기가 배움이 짧을수록 배운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혼자 착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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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질문이 과연 의학적 사실과 틀린지 맞는지를 의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일단 글이 너무 긴데요...

    환자분이 한 질문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가요?

    해당질문이 임상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 안녕하세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4984mg/dL에 도달했다면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며 급성 췌장염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보통 이 정도로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아주 탁해져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입원 치료를 통해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수액 요법을 시행하며 수치를 신속히 낮추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슐린 투여는 이러한 초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 권고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타당한 치료법입니다. 인슐린은 체내에서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 혈액 내의 중성지방을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여부와 관계없이 중성지방을 단기간에 떨어뜨리기 위해 포도당과 함께 정맥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방식은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표준 치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이 세심하게 혈당을 관찰하며 투여량을 조절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올 때까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집중 관리를 받는 것이 최선이며, 이후에도 식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인지는 되지않으나, 무엇인가 지식면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올려주신 내용은 다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인슐린 투여의 타당성입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께서 "당뇨 없는 환자에게 인슐린을 쓰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이라고 단정하셨는데, 이는 임상 현실과 다릅니다. 중증 고중성지방혈증, 특히 TG가 2,000에서 5,000mg/dL 이상에 달해 급성 췌장염이 임박하거나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인슐린 지속 정주는 실제로 사용되는 치료 옵션입니다. 인슐린은 lipoprotein lipase(지단백 분해효소)를 활성화하여 혈중 중성지방을 빠르게 낮추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당뇨병 혈당 조절 목적의 투여와 작동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실제 임상 프로토콜에서는 dextrose(포도당)를 함께 투여하면서 혈당을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분비내과 및 중환자의학 교과서, 그리고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 가이드라인에서도 언급되는 접근법입니다. (다만, 일부 기관 프로토콜과 문헌에서 사용되며, 특히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 명확한 적응이 있다. 다만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권고되는 치료는 아니고, 중증도·췌장염 여부·혈당·중환자실 모니터링 가능성에 따라 선택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그 주치의가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LDL 측정 문제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TG가 400mg/dL를 초과하면 Friedewald 공식은 신뢰할 수 없으며, TG 4,984 수준에서는 공식 적용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 경우 direct LDL assay(직접 LDL 측정법)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학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확인하는 질문은 임상적으로 정확한 문제 제기입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처치 한계에 대한 질문도 유효합니다. TG 5,000mg/dL에 근접한 수치는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증상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입원, 금식, 정맥 수액 치료,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enofibrate 단독 처방으로 외래 경과 관찰이 적절한지를 묻는 것은 임상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입니다.TG 4,984 mg/dL은 위험도가 워낙 높아 최소한 응급 또는 상급 평가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급여 기준 관련 질문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합니다. fenofibrate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TG 500mg/dL 이상이므로 TG 4,984에서는 급여 적용에 문제가 없고, 스타틴 병용 시 심평원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은 실제 처방 현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실무적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