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카페 알바중 사장이 바뀌다고 하는데 저는 몰랏는데 이거 제가 뭘해야하나요???
제가 카페알바하고 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와서 카페인수인계하러 왓다구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봣는데 사장은 그런거 첨듣는다구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온 사장은 절 불러서 자기여기 일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지금사장이 계속 장기알바하면 안되냐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신고해두 되는건가요 저한테 말을 하나도 없이 햇는데 그리고 사장한테 계속 말하니까 그럼 계속일하면 되겟네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구 문자로 사장이 자기는 근로계약서 안쓴다 이런 문자도 제가 같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이알바 한지 4일차인데 이게 맞나요??? 주인이 바꿔도 계속일하면 되는거 아니냐 식으로 말을 햇어요 첨부 문자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해서 실업급여 같은거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장은 바뀌어도 일은 계속 할 순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써야 일을 더 지속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본인의 지금 카페에서 일은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켰던 부분은 회사 측의 잘못된 부분이 크오니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자.통화내용.음성 녹음 다 저장 하셨다면 이를 노동청에 전달을 해야 적절한 조치를 받을 실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새 사장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장이 계약서를 안 쓴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감독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근무 4일차라 실업급여 조건은 안되지만, 불안하다면 문자,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