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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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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7시간 토요일 11시간 근무하고있구요. 다름이 아닌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매출도 안나오고 손님도 없고 하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햇더니 사장님이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겟다하시길래 일주일만에 어떻게 일을 구하냐고말씀드렷습니다. 그랫더니 그럼 이주일정도 시간줄테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자리구해보겟다하고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는 이번주까지라고 얘기를 햇다고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이주시간 준다더니 뭔소리냐햇어요. 그래서 알바동생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언니는 2주로 알고잇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달은 채워야하지 않겟냐고 말햇더니 사장님께선 그러면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시간 나눠서 일하라고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셧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와 부당해고예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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