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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2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7시간 토요일 11시간 근무하고있구요. 다름이 아닌 사장님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매출도 안나오고 손님도 없고 하니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햇더니 사장님이 일주일 시간을 줄테니 다른 일 알아봤으면 좋겟다하시길래 일주일만에 어떻게 일을 구하냐고말씀드렷습니다. 그랫더니 그럼 이주일정도 시간줄테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자리구해보겟다하고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는 이번주까지라고 얘기를 햇다고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이주시간 준다더니 뭔소리냐햇어요. 그래서 알바동생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언니는 2주로 알고잇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그래도 이번달은 채워야하지 않겟냐고 말햇더니 사장님께선 그러면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시간 나눠서 일하라고 근무시간을 갑자기 변경하셧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와 부당해고예금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도 미교부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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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는 실제로 해고가 발생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2.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신청하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시간을 나눠서 근로를 제공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앞서 사장의 해고 통보를 가지고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