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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

제가 알바하는곳이 있는데 사장님이 자기회사직원으로 넣어준다는데...

저는 카페 알바생인데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카페사장님이 운영중인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넣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좋은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국민연금이랑 의료비 뭐 이런것도 얘기 하셨는데...자세하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카페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중 일부는 4대보험을 납부하고 소득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지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연말정산도 하는 것입니다.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