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는 오래되고 시골아파트라 전담 관리인이 없습니다.
구청에 가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합니다.
구청장님께 편지를 보냈더니 공무원 네사람이 나와서 휙 둘러 보더니 자기들의 관활이 아니라고 가 버립니다.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반상회나, 모임회의가 있으면 하자보수 안건을 상정하시고요.
일단 누수의 원인과 정황을 업체를 불러 규명한뒤에 그 원인이 위집에 있다는 귀책사유를 밝혀내고 공사견적을 첨부하여,
윗집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무료 법률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과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 경우처럼 비협조적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윗집소유자를 압박하시면 대부분은 연락이 오고 협의과정으로 들어가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만약 이래도 모르쇠라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