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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4.02.24

노래방에서 노래를불러도 저작권료가발생되나요?

노래방에서 노래를부르면 해당노래의 저작권을가지고잇는사람에게 저작권료가 발생되나요? 발생된다면 전국의 노래방기기기에서 카운트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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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정산과 분배를 전담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사장님은 노래방반주기 회사에 저작권료를 내는데 평수마다 5천원에서 팔천원까지 한달에 돈을 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다만,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반회사나 연주자, 가수는 지급받지 않고 작곡가와 작사가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집한 노래방 기기에서 나온 재생횟수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는 바뀌었는지까지는 확실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