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를부르면 해당노래의 저작권을가지고잇는사람에게 저작권료가 발생되나요? 발생된다면 전국의 노래방기기기에서 카운트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도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정산과 분배를 전담하는 대행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사장님은 노래방반주기 회사에 저작권료를 내는데 평수마다 5천원에서 팔천원까지 한달에 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다만,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반회사나 연주자, 가수는 지급받지 않고 작곡가와 작사가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집한 노래방 기기에서 나온 재생횟수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는 바뀌었는지까지는 확실하지 않네요.